음주 사고로 동승자 전신마비 빠뜨린 20대 영장 기각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음주 사고로 동승자 전신마비 빠뜨린 20대 영장 기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11.30 댓글0건

본문

청주에서 음주운전으로
동승자를 크게 다치게 한
2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청주지법은 특정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6살 A씨에 대한
영장실실심사를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6시 쯤
청주시 오창읍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동승자 2명을 태우고 달리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치인 0.116%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이 사고로
차량 뒷자석에 타있던 22살 B씨는
사고발생 7시간 뒤
견인차 업체 관계자에 의해 발견돼
현재 전신마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