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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 감찰'로 목숨 끊은 여경에 음해 투서 동료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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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11.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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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 감찰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주 30대 여경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음해성 무기명 투서로
죽음의 빌미를 제공한
동료 여경을 구속기소했습니다.

A경사는 지난해 7월부터 3개월 간
동료 여경 B경사를 음해하는 투서를
충저경찰서와 충북지방경찰청에
3차례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경사는 구속된 뒤에도
음해가 아닌 정당한 투서였다는 취지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 음해성 투서로 인해
감사를 받던 B경사는
지난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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