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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방 운영·성매매 알선…3천여 만원 챙긴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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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12.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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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에 여성접대부를 소개해주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억 400여 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청주지역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남성들을 모집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7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뒤
여성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3천 700여 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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