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의정비 인상 심의회 결정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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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12.02 댓글0건본문
최근 전국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충북도의회는
의정비 인상에 대해
충북도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충북도 의정비 심의윈원회는
도의회 측에 내일(3일)까지
의정비 인상과 관련한 입장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도의원들은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고
심의위의 결정에 따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한편 심의위는 이달 말까지
앞으로 4년동안 적용될 의정비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현재 충북도의원은 1년 동안
월정수당 3천600만원과
의정활동비 천 800만원을 합한
5천400만원을 의정비로 받고 있습니다.
의정비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충북도의회는
의정비 인상에 대해
충북도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충북도 의정비 심의윈원회는
도의회 측에 내일(3일)까지
의정비 인상과 관련한 입장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도의원들은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고
심의위의 결정에 따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한편 심의위는 이달 말까지
앞으로 4년동안 적용될 의정비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현재 충북도의원은 1년 동안
월정수당 3천600만원과
의정활동비 천 800만원을 합한
5천400만원을 의정비로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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