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주장]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조례 폐기가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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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8.11.28 댓글0건본문
청주시의회가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의회를 운영하겠다는 관련 조례를 만들려 합니다.
다수당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생각입니다.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랍니다.
그런데 왜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방침을 두고 지역사회는 그렇게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시민사회단체와 소수 정당들은 그렇게 쌍심지를 켜고 반대하는 것일까.
시의회 직원들조차 또 집행부 공무원들조차 이같은 청주시의원들의 움직임에 보이지 않는 비난의 화살을 보내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 위한 명분’일 뿐, 거대 양당 의원들이 시의회를 장악하기 위한 ‘꼼수’라는 것은 삼척동자가 알 겁니다.
교섭단체를 운영하게 되면, 가장 먼저 각 당 교섭단체 대표들은 자신들이 사용할 공간, 즉 집무실을 요구할 게 뻔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표를 보좌할 실무 직원을 요구할 테고,
보나마나 적어도 대표 의원 등이 사용할 ‘혈세 예산’ 지원도 요구할게 뻔합니다.
그리고 지금 청주시의회에는 ‘운영위원회’라는 상임위원회가 있어 교섭단체 중심으로 의회가 운영되면 운영위원회와의 업무 중복으로 ‘운영위 무용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대로 소수 의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은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무엇보다 기초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교섭단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이 그렇게 효율적이라면 왜 전국 260여개 기초의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않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조례 제정(개정)은 자기들만을 위함입니다.
청주시의회,
굳이 ‘패거리 정치’ ‘당파 싸움’하는 ‘못된 국회’의 모습을 흉내 낼 필요가 있을까요.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조례 제정(개정)을 중단해야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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