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범덕 청주시장, 허위사실공표 혐의‘불기소 처분’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한범덕 청주시장, 허위사실공표 혐의‘불기소 처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11.27 댓글0건

본문

6·13 지방선거 당시 TV토론회에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아온
한범덕 청주시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주지검은 오늘(27일)
명예훼손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피소된
한 시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는
고소인의 고소 취하에 따라 '공소권 없음',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 없음'으로
각각 처리됐습니다.

앞서 한 시장은
지난 5월 6·13지방선거 TV토론회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연해
"혼외자설, 목련공원시신훼손 등
특정인 A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경쟁자 후보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발언을 해
A씨에게 피소된 바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