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 낸 후 측정 거부한 현직 경찰관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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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11.27 댓글0건본문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45살 A경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경사는 지난해 8월
진천군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시도했지만
A경사는 이를 모두 거부했고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충북지방경찰청은
해당 사건으로 A경사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45살 A경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경사는 지난해 8월
진천군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시도했지만
A경사는 이를 모두 거부했고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충북지방경찰청은
해당 사건으로 A경사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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