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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당첨됐다” 베트남 부부 상대 사기친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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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11.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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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이주민 부부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여
2천만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31살 B씨에게 징역 7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6월 이웃에 사는
베트남 이주민 부부에게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칭해
'아파트에 당첨됐다'는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계약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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