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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과태료 미납자 차량 번호판 압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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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11.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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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에 대한
압류 조치에 나섰습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주정차위반, 자동차검사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6천여 명이며
체납액은 모두 118억 7천만원입니다.

앞서 청주시는 주2회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여
올해 700여 건을 압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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