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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70여 차례 물품사기 20대, 징역 1년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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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11.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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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여차례에 걸쳐
인터넷 거래사이트에서
물품 사기행각을 벌인 2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사기혐의로 구속기소된 21살 A와 B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7월 중순까지
인터넷 카페 등에서
운동화나 게임머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제하고
대금만 가로채는 수법으로
70여차례에 걸쳐
2천 1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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