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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음해 투서해 숨지게 한 혐의, 충주 여경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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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8.11.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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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경찰에 대해 음해성 투서를 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충주 30대 여경 사건과 관련
검찰이
음해성 음해성 무기명 투서로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동료 여경을 구속했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유형웅 영장전담판사는
무고 혐의를 받는 충주경찰서 소속 38살 A 여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여 경사는
지난해 7월부터 3개월 동안
숨진 B 여 경을 음해하는 내용이 담긴
무기명 투서를
충주경찰서와 충북지방경찰청에
3차례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여경은 투서에서 '갑질'과 '상습 지각',
'당직 면제' 등의 표현을 써가며
B 여경을 음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경사는 그러나
"음해가 아니라 정당한 투서였다"는 취지로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된 A 여 경사는 현재 육아휴직 중입니다.

A 경사의 투서로
충북지방경찰청의 감사를 받던 B 경사는
작년 10월 26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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