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 마시던 지인 흉기로 살해한 6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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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11.22 댓글0건본문
청주흥덕경찰서는
말다툼을 하다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65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어제(21일) 오후 7시 50분 쯤
청주시 복대동의 한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50살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직후 A씨는 119에 전화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에서 A씨는 "B씨가
욕을해 말다툼을 하다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와 B씨는
일용직 건설 근로자로 함께
일하던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의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말다툼을 하다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65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어제(21일) 오후 7시 50분 쯤
청주시 복대동의 한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50살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직후 A씨는 119에 전화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에서 A씨는 "B씨가
욕을해 말다툼을 하다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와 B씨는
일용직 건설 근로자로 함께
일하던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의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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