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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충북교육청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 제재...법정 다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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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11.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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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사립유치원과 충북도교육청이
제재 방침을 두고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입니다.

보도에 연현철 기잡니다.

[리포트]
도내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오늘(19일) 오전 김병우 교육감을
직권남용 등으로 청주지검에 고소했습니다.

도교육청이 '처음학교로'
미참여 유치원에 대한
5가지 제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항의하고 일어선 겁니다.

이들은 이날 청주지검에서
"'처음학교로'에 등록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장학사가 찾아와
등록을 하라고 협박하고 있다"며
"참여는 자율인데 도교육청의
미참여에 따른 제재는
법적 근거도 없는 직권남용,
그 이상으로 철회를 요구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급운영비 전액 삭감도
유야교육법상 무상교육인 누리과정비에서
규정을 준수한 유치원에만 주는 것으로,
'처음학교로' 미참여에 따른
삭감의 근거는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도교육청은 교육감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인서트]
충북도교육청 이광복 교육국장입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예고된 갈등이 수면 위로
오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북의 경우 '처음학교로'
미참여 유치원에 대해
행정이나 재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를 독려했지만
저조한 참여율로
학급운영비 전액 삭감 등
초강경 제재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초강수에도
도내 사립유치원 87곳 중
42곳만 등록을 마치면서
참여율은 42.8%로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사립유치원의 외면 속에
전국 최저수준의 참여율로
해마다 도마 위에 올랐던 ‘처음학교로’

도교육청과 사립유치원 간의 갈등이
결국 법정 공방까지 번지면서
양 측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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