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태양광 관련 조례 재의 후 개정안 폐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8.11.20 댓글0건본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해
관련 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던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결국 폐기됐습니다.
지난달 시의회가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한 이 조례 개정안이
신·재생 에너지 이용·보급을 장려하는
정부 시책과 상충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청주시는 지난 13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청했습니다.
시의회는 오늘(20일)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이 조례 개정안을 부결 처리했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에는
왕복 2차로 이상의 도로로부터 300m,
농어촌 도로로부터 100m 이내,
5가구 이상 주택 밀집 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