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 앞두고 시청 돌며 명함 뿌린 시의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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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11.20 댓글0건본문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청을 찾아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제천시의원 A씨를 기소했습니다.
A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제천시청과 제천시 산하 사업소를 돌며
근무중인 공무원 등에게
자신의 명함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 방문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청을 찾아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제천시의원 A씨를 기소했습니다.
A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제천시청과 제천시 산하 사업소를 돌며
근무중인 공무원 등에게
자신의 명함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 방문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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