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역 시장 지지한 충주시청 간부공무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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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11.18 댓글0건본문
6.13 지방선거에서
현역 단체장 후보를 지지한
충주시청 간부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충주시청 5급 공무원 A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A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주시 모 주민센터 동장으로 재직하면서
조길형 충주시장의
온라인 선거 펀드에 접속해
'조길형 시장의 승리는 확실하다' 등의
지지 댓글을 게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겨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현역 단체장 후보를 지지한
충주시청 간부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충주시청 5급 공무원 A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A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주시 모 주민센터 동장으로 재직하면서
조길형 충주시장의
온라인 선거 펀드에 접속해
'조길형 시장의 승리는 확실하다' 등의
지지 댓글을 게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겨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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