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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만나 수백만원 술접대 받은 판사에 대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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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11.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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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시절 자신이 재직 중인
법원에서 재판 중인 피고인을 만나
수백만원 어치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판사 출신 변호사 41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청주지법 판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3년 7월부터 11월까지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40살 B씨로부터
9차례에 걸쳐 60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향응목적이 B씨 사건에 대한
알선과 볼 수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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