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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음란물 유포' 5900만원 부당이득 챙긴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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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11.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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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음란물을 유포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음란물 유포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22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천 66만원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10곳에
만 4천여 회에 걸쳐 음란물을 게시한 뒤
5천 90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게시물을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의 포인트를 환전하는 수법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 수익금을
나눠준 B씨에게 대신 처벌을 받을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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