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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건도 前 충주시장 후보 미투폭로 공무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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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11.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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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건도 전 충주시장 후보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미투 폭로를 한
충북도 공무원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충북도청 공무원 A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우 전 후보 성추행 피해 폭로글이 올라왔고
당시 우 전 후보는 근거없는 음해라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2개월 뒤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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