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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초과 지출 충북 기초의원 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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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11.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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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초의원 후보 A씨와
그의 회계책임자 B씨를
청주지검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B씨와 함께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770여 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의 별도 계좌를 통해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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