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상서 구리 900kg 훔쳐 판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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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11.15 댓글0건본문
청주지역에서
상습적으로 구리를 훔쳐 판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세 차례에 걸쳐
청주시 오창읍의 한 고물상에 몰래 침입해
창고에 보관중이던
구리 900kg을 훔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상습적으로 구리를 훔쳐 판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세 차례에 걸쳐
청주시 오창읍의 한 고물상에 몰래 침입해
창고에 보관중이던
구리 900kg을 훔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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