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근규 전 제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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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11.13 댓글0건본문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유권자들에게 공표한 혐의로
이근규 전 제천시장을 기소했습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4월
지방선거 제천시장 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지인들과 선거구민 등
800여 명에게 휴대전화로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시장은 당시 현직 시장
신분이었으며
현행법상 공무원은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유권자들에게 공표한 혐의로
이근규 전 제천시장을 기소했습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4월
지방선거 제천시장 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지인들과 선거구민 등
800여 명에게 휴대전화로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시장은 당시 현직 시장
신분이었으며
현행법상 공무원은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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