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음주운전 처벌 강화 내용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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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11.13 댓글0건본문
국회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히면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은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을 보강해
상해사고 발생 시
벌금형 조항을 삭제해 징역형을,
사망사고 때는 살인죄에 준하는
형량을 적용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히면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은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을 보강해
상해사고 발생 시
벌금형 조항을 삭제해 징역형을,
사망사고 때는 살인죄에 준하는
형량을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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