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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방' 운영 적발돼 공무원 파면된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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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11.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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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직 시절
유흥업소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청주시청 소속 8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2016년 2월부터
약 8개월간 청주시 오창읍 일원에서
보도방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겨과 A씨는
인터넷 등에 구인정보를 올려
접대부를 모집해 보도방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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