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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먼저 진입" 오토바이 추돌사고 운전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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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11.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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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 먼저 진입해
오토바이와 추돌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에게
온전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 역시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입해 사고가 났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진천군 광혜원면의 한 교차로에서
교통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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