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신용카드 재발급 1300만원 결제한 40대 여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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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11.11 댓글0건본문
친구 명의의 신용카드를
몰래 재발급받아 천 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4살 A여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70여 차례에 걸쳐
친구 명의의 카드로
천 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신용불량자였던 A씨는
친구가 백화점 카드를 사용하다
정지한 것을 알아채고
친구 행세로 카드를 재발급 받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몰래 재발급받아 천 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4살 A여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70여 차례에 걸쳐
친구 명의의 카드로
천 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신용불량자였던 A씨는
친구가 백화점 카드를 사용하다
정지한 것을 알아채고
친구 행세로 카드를 재발급 받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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