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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사당에서 분신 시도한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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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11.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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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사당에서
분신을 시도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국회 의사당 본관 앞에서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겉옷에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국회의원이 만나주지 않으면
분신 자살을 하겠다"며
불을 붙이려다 경비대원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청주에서 축산업을 하던 A씨는
사료업체에 진 빚을 해결할 방법이 없자
국회의원을 만나
민원을 해결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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