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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에 "해고할 거야" 말한 입주자대표…법원 "협박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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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11.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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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에게
해고를 암시하는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입주자대표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해고 원한은 없더라도 피해자의
근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만큼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아파트 재건축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재건축조합 사무실을 출입하는
경비원 B씨에게 해고시킬 것이라고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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