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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반려견 학대 50대 男 고발…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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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11.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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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한 주택가에서
반려견을 폐사하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청주시는 자신이 키우던 개 1마리를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땅에 던져 죽게 만든 혐의로
59살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청주시는 A씨로부터
개 1마리를 땅바닥에
던져 죽게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현장 방문에서 죽은 개와 고양이
각각 한 마리의 사체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가 적발됐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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