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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국립공원, 오늘부터 밀렵·밀거래 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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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11.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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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가 오늘(7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국립공원 내 밀렵·밀거래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이 기간 포획허가 없이 석궁 등
불법 사냥도구를 이용한
야생동물 포획과
올무 설치 행위 단속에 나섭니다.

또 민가로 내려오는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산 어귀 등에 설치한
사냥도구 수거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야생동물에 위협적인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 기간 관리사무소의
단속에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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