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 수제쿠키점 운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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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11.07 댓글0건본문
증평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수제쿠키 전문점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사 A씨는 지난달부터 청주시 율량동에
수제쿠키 전문점을 차리고
운영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평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아온 A씨는
지난 1일부터 2개월 동안 병가를 낸 뒤
현재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이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의 허락을 받지 않고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해당 학교 측은
"병가중에 다른 일을 하면
겸직금지에 위배돼
징계처리될 수 있다는 것을
해당 교사에게 고지했다"며
"영리 업무를 학교에서 허가받거나
사전에 신고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수제쿠키 전문점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사 A씨는 지난달부터 청주시 율량동에
수제쿠키 전문점을 차리고
운영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평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아온 A씨는
지난 1일부터 2개월 동안 병가를 낸 뒤
현재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이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의 허락을 받지 않고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해당 학교 측은
"병가중에 다른 일을 하면
겸직금지에 위배돼
징계처리될 수 있다는 것을
해당 교사에게 고지했다"며
"영리 업무를 학교에서 허가받거나
사전에 신고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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