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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 수제쿠키점 운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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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11.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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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수제쿠키 전문점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사 A씨는 지난달부터 청주시 율량동에
수제쿠키 전문점을 차리고
운영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평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아온 A씨는
지난 1일부터 2개월 동안 병가를 낸 뒤
현재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이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의 허락을 받지 않고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해당 학교 측은
"병가중에 다른 일을 하면
겸직금지에 위배돼
징계처리될 수 있다는 것을
해당 교사에게 고지했다"며
"영리 업무를 학교에서 허가받거나
사전에 신고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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