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폭행한 고교 야구부 전 감독, 해고무효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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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11.07 댓글0건본문
제자 폭행으로 해직된
고등학교 야구부 전 감독이
처분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청주지법 민사13부는
야구부 전 감독 53살 A씨가
충북도체육회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
청주의 한 고교 야구부 숙소 운동장에서
정해진 훈련시간에 나오지 않았다며
학생 5명에게 얼차려를 주고
부러진 야구방망이로
학생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청주교육지원청과 충북도체육회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의 자격을 박탈하고
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등학교 야구부 전 감독이
처분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청주지법 민사13부는
야구부 전 감독 53살 A씨가
충북도체육회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
청주의 한 고교 야구부 숙소 운동장에서
정해진 훈련시간에 나오지 않았다며
학생 5명에게 얼차려를 주고
부러진 야구방망이로
학생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청주교육지원청과 충북도체육회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의 자격을 박탈하고
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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