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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시민단체, “발암물질 배출한 진주산업 소송취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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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11.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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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연합 등
충북지역 11개 시민사회단체가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과다 배출해
논란이 된 옛 진주산업은
주민을 상대로 한 소송을
즉각 취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오늘(6일)
청주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산업의 소송은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반성은 커녕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에게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청주시 역시 피해를 본 주민들이
도리어 소송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이번 일을 청주시의 폐기물 정책을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청주 북이면에 사업장을 둔 옛 진주산업은
지난해 허용 기준의 5배가 넘는
다이옥신을 배출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돼,
청주시로부터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옛 진주산업 측은
문제를 제기한
북이주민협의체 관계자 2명을 상대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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