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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제 식구 감싸기’…도내 지자체, 솜방망이 징계‘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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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11.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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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최순실 국정농단사태 이후
‘청렴’과 ‘정의’가 우리 사회의
가장 주요한 덕목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공무원들의 비위‧일탈 행위에도
충북지역 지자체들의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정하 기잡니다.

[리포트]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발표한
2017년 충북도내 자치단체
공무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모두 143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중 경징계나
불문경고 처분에 그친 비율은
88.8%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나머지 11.2%의 경우에도
절반 이상이 중징계 중 가장 약한
정직에 그쳤습니다.

비위 유형별로 보면
음주운전이나 성추행, 절도 등 품위유지 위반이
62%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등의 중대한 범죄행위도 14%를 넘겼습니다.

솜방망이 징계도 문제지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공무원들의 비위사실이
자체감사를 통해서만 확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충북도를 포함해 도내 8개 자치단체에서는
공직비리 신고보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포상금은 최근 3년 간 단 한건도 지급되지 않았고,
충주시와 음성군 등은 제도조차 없는 상황.

내부직원이 아니라면
쉽게 알 수 없는 공직비리에 대해
공익신고자를 지켜줄 수 있는 제도를 갖춘 지자체가
전무하다보니 내부고발은 쉽지 않은 겁니다.

여기에 또 문제는 소청심사에서
감경처분을 받는 비율이
너무 높다는 점입니다.

전체 30건의 소청심사에서 9건이나
기존의 징계수위를 낮추는
감경처분을 받았습니다.

충북참여연대는
“공직비리 처벌에 있어
시민들의 민감성에 비해 공직사회가
너무 관대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서트]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효윤 정책국장입니다.
“”

‘비위‧일탈 공무원들에게
철퇴를 가하겠다‘는 도내 단체장들의 약속은
‘눈가리고 아웅식’ 헛구호가 될 것인지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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