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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11.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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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충북도교육청이 '비리 사립유치원'으로
낙인찍힌 은성유치원의 폐원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폐원을 하려면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은성유치원은 이같은
교육당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폐원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연현철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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