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前 도지사후보 선거사무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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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11.06 댓글0건본문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모 충북지사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초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이들에게 280여 만원을 지급하고
선거사무원 3명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에
추가로 300여 만원을
계좌로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나 선거사무장은
법정 수당실비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과 기타이익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난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모 충북지사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초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이들에게 280여 만원을 지급하고
선거사무원 3명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에
추가로 300여 만원을
계좌로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나 선거사무장은
법정 수당실비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과 기타이익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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