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일가족 살해' 40대 가장에 징역 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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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11.07 댓글0건본문
빚 독촉에 시달려
아내와 세 딸을 살해한
'옥천 일가족 살해 사건'의
40대 가장에게 징역 2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오늘(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2살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옥천군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아내와 10살 미만의 세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주변으로부터
7억원에 달하는 빚의 압박으로
가족을 살해한 뒤 스스로도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내와 세 딸을 살해한
'옥천 일가족 살해 사건'의
40대 가장에게 징역 2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오늘(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2살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옥천군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아내와 10살 미만의 세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주변으로부터
7억원에 달하는 빚의 압박으로
가족을 살해한 뒤 스스로도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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