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지 공장서 물품 빼돌린 하청업체 직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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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11.06 댓글0건본문
화장지 제조업체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빼돌린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빈태욱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범행을 공모한 52살 B씨와
49살 C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청주의 한 화장지 제조공장
하청업체 소속 지게차 기사인 A씨는
화물배송 담당 B씨,
창고 관리인 C씨와 함께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3천만원 상당의
화장지와 미용티슈 등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빼돌린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빈태욱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범행을 공모한 52살 B씨와
49살 C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청주의 한 화장지 제조공장
하청업체 소속 지게차 기사인 A씨는
화물배송 담당 B씨,
창고 관리인 C씨와 함께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3천만원 상당의
화장지와 미용티슈 등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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