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충북교육청-비정규직근로자, 임금협상 '지지부진'…총파업 우려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R) 충북교육청-비정규직근로자, 임금협상 '지지부진'…총파업 우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11.04 댓글0건

본문

[앵커멘트]
지난 9월부터 학교비정규직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 현실화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하지만 교육청과의 임급협약
집단교섭이 지지부진해
근로자들이 총파업에 나설 것으로 보여
학교급식 등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현철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학교비정규직 연대체인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임금교섭 조정에 관한한 논의가
제자리 걸음을 유지하면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기본급의 현실화를 필두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피해보전 대책과
근속수당 인상 및 근속수당가산금 신설 등을
교육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근로자들의 급여를
채워주던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면서
연간 실질임금이 대폭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근속수당에 대한 요구도
임금의 현실화가 그 배경에 있습니다.

이들의 요구에 대해 도교육청은
예산 부담 등으로
쉽사리 협상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 9월부터
거북이 걸음식의 임금교섭으로
입장차가 줄어들지 않자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총파업 결정도 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총파업이 현실화 될 경우
학교급식과 방과후 수업 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일선 학교에선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지난달 8일부터 12일까지
연대회의 소속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총파업에 관한 찬반투표를 진행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총파업을 해야한다는
찬성표의 수가 더 많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연대회의 조합원은 충북에만 4천명에 달하며
이들의 40% 가량이 급식 조리종사원들인 점을 들어
총파업이 이뤄질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총파업 예고 여파로
충북도내 41개교의 급식에
차질이 빚어진 바 있습니다.

양측간 임금교섭 조정기간 만료일은 오는 15일.

임금의 현실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현실적으로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도교육청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