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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 이내 흡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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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11.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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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내달 31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경계
10m 이내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른
이번 결정은 어린이들의
간접 흡연 피해가 빈번하다는 지적에 따라
시설 경계 10m 이내로 확대됐습니다.

청주시 4개 보건소는
지역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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