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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납품 알선하고 금품수수한 시의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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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11.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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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를 알선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제천시의원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항소 1부 송익혁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시의원이었던 2010년에서 2015년 사이
제천시 그린 빗물 인프라 조성 사업과
원뜰 도로 개설 공사 과정에서
건설 자재 납품 알선 명목으로
관련 업자들로부터
2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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