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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물티슈 판매한 장애인 재활시설 간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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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11.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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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물티슈를 판매해
수 백만원의 수익금을 챙긴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물티슈를 제조·판매하는
장애인 재활시설 간부인 A씨는
지난 204년부터 4년간
판매할 수 없는 불량 물티슈를 판매해
수익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모두 164회에 걸쳐 9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지인의 통장과 카드로
수익금을 빼돌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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