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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소란' 퇴원 조치에 앙심품고 간호사 흉기로 위협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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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11.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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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음주소란을 피워
강제 퇴원된 뒤
흉기로 간호사를 협박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청주의 한 병원에서
음주소란을 피워 강제 퇴원된 뒤
이튿날 새벽 흉기를 들고
병원을 찾아 간호사들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흉기로 엘리베이터를 내리찍는 등
150여 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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