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5급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면허 취소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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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11.01 댓글0건본문
청주시 간부급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에 알려졌습니다.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청주시청 소속 5급 공무원 A씨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40분 쯤
청주시 송절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정차 중 잠들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69%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청주시는 충북도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에 알려졌습니다.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청주시청 소속 5급 공무원 A씨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40분 쯤
청주시 송절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정차 중 잠들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69%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청주시는 충북도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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