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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단속 피해 광란의 질주한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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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10.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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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을 하려던 경찰관을 피해
도심에서 광란의 질주를 벌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음주운전 등
모두 5개 혐의를 적용해
39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7% 상태로
자신의 트럭을 몰다
음주단속 경찰을 피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주행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승용차 운전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그를 추격해 온 경찰 순찰차도
들이받고 달아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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