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충북지역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만지작’…주민반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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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10.30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정부가 지방의원의 월급에 해당하는
월정수당 결정방식을
각 시‧군의 자율로 맡기는 내용의
시행령을 공포했는데요.
지방의원들은
월정수당을 대폭 늘려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하 기잡니다.
[리포트]
지방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제한해 온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지방의원의 월정수당 결정방식을 제한했던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각 지자체마다
자율화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실상 각 지자체와 지방의회마다
임의적인 해석과 적용이 가능해진 셈입니다.
현재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 등으로 나뉩니다.
이 중 월정수당은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급개념의 수당입니다.
충북지역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는 월 평균 287만원 수준.
최근 충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는
의정비 현실화를 위해
큰 폭의 인상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의정비는
'5급 공무원 20년차' 수준인
423만원입니다.
의정비를 인상폭만 따지면
47%에 달합니다.
4년 간 의정비를 동결해 온
충북도의회도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의정비 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움직임이
도민들의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현재 300만원에 달하는 의정비도 적지 않은 상황에
여기서 40% 이상을 올리는 것은
혈세낭비라는 겁니다.
한편 충북도와 도내 각 시‧군은
조만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의정비 인상 폭에 대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BBS뉴스 김정합니다.
정부가 지방의원의 월급에 해당하는
월정수당 결정방식을
각 시‧군의 자율로 맡기는 내용의
시행령을 공포했는데요.
지방의원들은
월정수당을 대폭 늘려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하 기잡니다.
[리포트]
지방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제한해 온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지방의원의 월정수당 결정방식을 제한했던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각 지자체마다
자율화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실상 각 지자체와 지방의회마다
임의적인 해석과 적용이 가능해진 셈입니다.
현재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 등으로 나뉩니다.
이 중 월정수당은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급개념의 수당입니다.
충북지역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는 월 평균 287만원 수준.
최근 충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는
의정비 현실화를 위해
큰 폭의 인상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의정비는
'5급 공무원 20년차' 수준인
423만원입니다.
의정비를 인상폭만 따지면
47%에 달합니다.
4년 간 의정비를 동결해 온
충북도의회도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의정비 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움직임이
도민들의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현재 300만원에 달하는 의정비도 적지 않은 상황에
여기서 40% 이상을 올리는 것은
혈세낭비라는 겁니다.
한편 충북도와 도내 각 시‧군은
조만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의정비 인상 폭에 대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BBS뉴스 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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