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누워있는 사람 친 현직 교사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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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10.28 댓글0건본문
도로 위에 누워있는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의 한 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A씨에 대해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제천시 청전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55살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시 피해자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치어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의 한 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A씨에 대해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제천시 청전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55살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시 피해자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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