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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연말 술자리에 음주운전'...경찰, 대대적인 단속 강화 마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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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10.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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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연말이 다가올수록
술자리가 많아지면서
음주운전 사고도 더 많이 발생하는데요.

경찰이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한
음주운전 면허 취소 강화를
추진하는 등
음주운전과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연현철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지난 26일 청주에서만
음주운전으로 28명의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를 넘긴
운전자만 해도 14명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연말이 다가올 수록
송년회 등 술자리가 많은 점을 들어
경찰은 해마다 대대적인
음주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그 수는 크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절반 가량이
재범 사고라는 겁니다.

최근 3년간 충북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천 800여 건으로,
2회 적발이 700여 건,
3회 적발도 500여 건에 달하면서
재범률은 44.7%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경찰이 강화 기준을 높이고
법률 개정까지 추진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면허 취소 기준을
적발 3회에서 2회로 강화하고,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0.03%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0.05~0.1% 사이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면허 정지 수준으로
3회 적발로 면허가 취소되던 것을,
2회 적발만으로도 취소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는 겁니다.

또 경찰은 고속도로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만으로도
바로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 개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사고 발생이 많은
심야시간대에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며
"동승자의 경우도 방조범으로
강력히 처벌되니
반드시 음주 후 운전대를 잡아선 안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무모한 운전자들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경찰의 강력해진 단속 계획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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