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의혹 신창섭 전 진천군의장 항소심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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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10.25 댓글0건본문
진천군 문백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입주기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진천군의회 신창섭 전 의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산단브로커 A씨로부터
5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전 의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전 의장은
지난 2016년 진천군의회 의장 재직 당시
문백면 정밀기계산업단지에 입주하려던
A사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B씨로부터 승용차를 받고
해외여행 경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입주기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진천군의회 신창섭 전 의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산단브로커 A씨로부터
5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전 의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전 의장은
지난 2016년 진천군의회 의장 재직 당시
문백면 정밀기계산업단지에 입주하려던
A사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B씨로부터 승용차를 받고
해외여행 경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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