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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의혹 신창섭 전 진천군의장 항소심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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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10.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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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문백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입주기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진천군의회 신창섭 전 의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산단브로커 A씨로부터
5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전 의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전 의장은
지난 2016년 진천군의회 의장 재직 당시
문백면 정밀기계산업단지에 입주하려던
A사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B씨로부터 승용차를 받고
해외여행 경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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