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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여성 성매매 알선한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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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10.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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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여성을 불법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4단독 이지형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20대 태국인 여성 2명을 고용한 뒤
한 달 가까이 청주와 대전 일대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으로
성매수남을 유인한 뒤
숙박업소에 여성을 데려다주는 수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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